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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전 등기일 기준 보유 기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했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7
소유권 보전 등기일 기준 보유 기간 계산법 알려주세요!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했는데 나중에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소유권 보전 등기일 기준 보유 기간 산정 방식이 헷갈리네요.. 실제 잔금 치른 날부터인지 아니면 소유권 보전 등기일 기준인지에 따라 비과세 2년 채우는 날짜가 달라져서요 ㅠ 등기가 늦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데 보통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유 기간을 계산하는 게 정확한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통 소유권 등기일보다 실제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 되고요, 잔금을 다 치른 날부터 2년을 꼬박 채우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의 경우 등기가 늦게 나오는 일이 허다한데, 법적으로는 실제로 내 돈 다 내고 집 열쇠를 받은 날(잔금일)부터 소유한 것으로 보거든요.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그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 2년 계산할 때 하루 차이로 세금이 수천만 원 갈릴 수 있으니 입금증이나 영수증에 찍힌 날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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