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여러 곳에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상속받게 됐어요
토지상속 절차나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는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해요
형제들과 공동 상속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서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답변 1
아버지 소유 토지를 상속받으려면 먼저 상속재산 확인 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 후 상속등기를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며, 법무사나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토지 등기부등본, 상속세 신고서 등입니다. 형제 등 공동 상속인과 상속분을 협의하거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며, 합의가 어려우면 분할 협의 후 등기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