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문을 받아야 해요
이혼 판결문은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궁금해요
등본에도 바로 반영되는 건가요?
빨리 새 출발하고 싶어서 서류를 정리하려고 해요
답변 1
이혼 판결문은 보통 판결 선고 후 1~2주 내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증명, 재혼 등 행정·법적 절차에 사용됩니다. 등본에는 판결 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를 거쳐 반영되며, 법원에서 판결문과 함께 신청하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