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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상속 등기 할 때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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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9
부모님 집 상속 등기 할 때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혜택 있나요?
아버님 사시던 집 제가 상속받기로 했는데 제가 지금 집이 없거든요. 상속 등기 무주택자 취득세 감면 받으면 2.8%에서 0.8%로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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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인 본인 및 동일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서 상속으로 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기본 2.8%에서 0.8%로 대폭 감면(특례세율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15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시 세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표준세율(2.8%) 중 중과기준세율(2%)을 뺀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단, 단순히 본인만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올라와 있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신고 시 ① 지방세 감면신청서 ②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단독상속 시 생략 가능) ③ 상속인 및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등본 ④ 피상속인(부모님)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제출하시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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