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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들이 다 포기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9-30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빚이 많아서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어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나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채권자들이 계속 독촉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모두 포기해서 정말 난감한 상황이에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했거나 상속재산을 관리할 사람이 없을 때 법원이 선임하며, 채권자 보호와 재산 처분을 위해 설치됩니다.
    선임 신청은 상속인, 채권자, 검사, 공익사단 등이 법원에 할 수 있고, 신청서와 상속인 명부, 채권 내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관리 보수와 법원 비용이 포함되며, 채권자 독촉을 막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과 상담하거나 변호사 도움을 받아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면 채권자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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