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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업체에서 제 월급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위반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5-04
용역 업체에서 제 월급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위반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소개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에서 제 시급의 거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고 남은 돈만 줍니다 ;;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중간 착취 금지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당하는 상황이 중간 착취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시급의 40% 수수료는 과한 수준이지만, 단순히 수수료가 높다고 해서 바로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말하는 중간 착취는 영리 목적으로 남의 취업에 개입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해당 업체가 정식 직업소개소나 파견업체라면 법적 수수료 기준을 따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이 상식 밖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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