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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업체에서 제 월급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위반 아닌가요?
용역 업체에서 제 월급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는데.. 이거 근로기준법상 중간 착취 위반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소개받아서 일하고 있는데, 용역 업체에서 제 시급의 거의 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가고 남은 돈만 줍니다 ;; 일은 제가 다 하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중간 착취 금지 규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당하는 상황이 중간 착취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