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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준 경비율 적용하면 인건비랑 임대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준 경비율 적용하면 인건비랑 임대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이 좀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장부를 안 쓰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때도 직원들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비 같은 걸 따로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보 사업자라 너무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