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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준 경비율 적용하면 인건비랑 임대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30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준 경비율 적용하면 인건비랑 임대비도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이번에 처음으로 소득이 좀 잡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기준 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장부를 안 쓰고 기준 경비율로 신고할 때도 직원들 인건비나 사무실 임대비 같은 걸 따로 경비 처리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초보 사업자라 너무 어렵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 인건비와 임대비는 '주요경비'로 인정받아 따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안 쓰는 대신 정부가 정한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때 인건비(급여, 퇴직금), 임대료, 매입비용 이 세 가지는 증빙 서류만 있으면 실제 들어간 돈만큼 추가로 세금 계산에서 빼줍니다.

    다만 인건비는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내역이 있어야 하고요, 임대료는 세금계산서나 송금 영수증 같은 증빙이 확실해야 합니다.

    초보 사업자라면 이 세 가지만 잘 챙겨도 세금을 상당히 아낄 수 있으니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를 꼭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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