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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에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 처리하면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등록일 | 2026-04-28
업무 중에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 처리하면 보상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업무 중에 기계에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냥 치료비만 준다는데, 정식으로 산재 처리 신청하면 휴업 급여나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정식으로 산재 처리가 되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월급인 '휴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는 치료비만 받고 끝내시면 나중에 생길지도 모를 후유증이나 재발에 대해 보장받기 어렵거든요.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는 물론이고, 일하지 못한 날에 대해 평균 임금의 70% 정도를 국가에서 직접 입금해 줍니다.

    회사가 산재 신청을 꺼려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꼭 정식 절차를 밟아서 본인의 권리를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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