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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리모델링 공사계약일반 조건에서 주의해야 할 점 있나요?

등록일 | 2025-12-23
다음달에 아파트 전체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데요. 업체에서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공사계약일반 조건 부분이 너무 복잡해서... 특히 공사 지연이나 하자 관련 부분이 이해가 안 되네요 ㅠ 혹시 일반적으로 주의해서 봐야 할 조항들이 있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사계약서에서 주의할 부분은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공사 기간은 구체적인 날짜로 정하시고 지연될 경우 위약금 조항 넣으세요. 업체 책임으로 지연되면 하루에 얼마씩 공제받는 식으로요.
    대금 지급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서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공사 완료 전에 다 지급하시면 나중에 하자 보수 요구하기 어려우니까 잔금은 완공 후에 내세요.
    하자 보수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 기간 있는데 내장 공사는 1년입니다.
    자재 변경이나 추가 공사 생기면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시고 비용 정확하게 정하세요. 나중에 추가 비용 문제로 분쟁 많거든요.
    계약 해지 조건도 명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업체가 공사 제대로 안 하거나 기간 많이 지연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넣으세요.
    계약서 잘 안 읽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이상한 조항 있으면 수정 요구하세요. 표준 약관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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