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벌금 외에 재범방지교육도 받으라고 하네요.
이게 의무인가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재범방지교육은 어디서 받는 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음주운전 적발 시 재범방지교육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지정하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 집행, 면허 정지·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지정 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약 3~5만 원, 교육 시간은 2~4시간 정도입니다.
교육을 제때 이수하면 법적 요구를 충족하게 되어 추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