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생 1월 1일부터 숙박업소 출입 가능한 거 맞나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는데.. 제가 07년생인데 이번 2026년 1월 1일 되면 법적으로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청소년 보호법상 나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친구들이랑 해돋이 보러 가기로 했는데 예약해도 문제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1
07년생은 2026년 1월 1일이 되는 순간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서 제외되어 숙박업소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상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성인과 동일하게 대우받습니다. 친구들과 해돋이 여행을 위한 숙박 예약은 아무런 법적 문제 없이 하셔도 되니 안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