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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시켜주려는데 자녀 증여 신고 바로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4-24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 시켜주려는데 자녀 증여 신고 바로 해야 하나요?
아이 명의 계좌로 현금 증여를 좀 해주고 그 돈으로 주식 매수를 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주식값이 오르면 문제 될까봐 미리 자녀 증여 신고를 하려는데, 돈 입금하자마자 바로 신고하는 게 나은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을 입금하자마자 바로 증여 신고를 마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신고 시점 이후에 주식값이 올라서 생기는 수익은 자녀의 정당한 자산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안 붙기 때문이고요. 10년 합산으로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니 일단 신고부터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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