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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12-23
협의이혼을 했는데 양육비 문제를 정리하려고 해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나중에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집행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양육비 부담조서는 법적 효력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작성하는 공정증서 형태입니다.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양육비 안 주면 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 작성 신청하세요.

    협의이혼 확인 신청할 때 같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양육비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증액 조건 등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나중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사정 변경 시 양육비 증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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