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을 상속받아서 팔았는데 양도세가 5천만원이나 나왔어요...
양도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전문 세무사님께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취득시기나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어요.
답변 1
양도세 5천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세무사 상담 받으시는 게 맞고요.
절세 방법은 취득가액 정확히 산정하거나 필요경비 최대한 인정받는 겁니다. 상속받은 주택이면 피상속인 취득가액이나 상속 당시 시가 중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양도 과정 비용 같은 것들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같은 증빙 있으면 인정되고요.
이미 신고했으면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 기한 5년 이내면 가능하고요.
세무사 찾으실 때는 양도세 전문 세무사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받으시면 절세 방법 찾아주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