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인천공항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가방 세관 신고 미리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5-26
인천공항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가방 세관 신고 미리 해야 하나요?
인천공항 출국 면세점에서 가방 하나 샀는데, 나중에 입국할 때 세관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나갈 때 미리 신고하는 건지, 아니면 들어올 때만하면 되는 건지 헷갈리네요;;
답변
1
한국에서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가방을 샀다면 나갈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고, 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올(입금) 때만 세관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면세품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소비할 것을 전제로 세금을 면제해 준 물건'이기 때문에, 한국 영토를 벗어나는 출국 시점에는 세관의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다만 그 가방을 해외 여행지에서 메고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구매 금액이 800달러를 넘는 가방이라면 입국장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여 자진 신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