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님 모시려고 1가구 2주택 됐는데 동거 봉양 합가 시 양도세 면제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부모님 모시려고 1가구 2주택 됐는데 동거 봉양 합가 시 양도세 면제되나요?
연로하신 부모님 동거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가 하면서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됐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60세 이상) 모시려고 합쳐서 2주택이 된 건 법에서 예외를 인정해 주거든요.
    10년 안에만 팔면 원래 살던 집의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그대로 쳐줍니다.

    단, 파는 시점에 12억 원이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간이 넉넉하니까 천천히 계획 세우셔도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