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법 및 사생활침해죄 관련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상황 (최대한 중립적으로 적음) :
A가 B의 핸드폰에 계정 로그인하여 로그아웃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A의 계정 정보 및 SNS 기록을 몰래 보고 캡처함
나중에 A가 이 사실을 알고 B가 잘 때 B의 핸드폰을 열어서 갤러리 및 설치된 어플 들을 몰래 봄
A와 B는 서로 핸드폰 비밀번호만 아는 상태이며, SNS 계정 비밀번호는 모르는 상태
1. 이 상황에서 B는 비밀침해 및 사생활침해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아는데, A도 성립이 될까요?
2. B에게 A가 핸드폰을 몰래 봤다는 당사자 간의 대화가 담긴 진술 녹취본이 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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