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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확장으로 토지 보상받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ㅠ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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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시에서 도로 확장한다고 우리 땅 일부를 수용하는데 토지 보상 금액이 말이 안 돼요.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했는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보상금 산정 기준이나 절차를 알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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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금액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보상금 산정은 공시지가 기준이지만 감정평가 통해서 시가 반영합니다. 주변 시세보다 낮으면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금 제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재결 불복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이의신청 가능하고 그래도 안 되면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은 공시지가, 인근 거래 사례, 개발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감정평가사 통해서 별도 평가받아서 제출하시면 도움됩니다. 보상금 크면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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