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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상속재산분할합의서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등록일 | 2025-12-23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 4명이 상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세금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재산 나누기로 합의한 내용 적는 겁니다. 형식은 자유인데 명확하게 작성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들어갈 내용은 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인 명단, 상속재산 목록, 각자 받을 재산입니다. 부동산은 지번이랑 면적 정확하게 쓰시고 예금은 은행이랑 계좌번호 적으세요.
    공증은 필수는 아닙니다. 근데 공증받으면 나중에 분쟁 예방되고 은행이나 등기소에서 처리할 때도 수월합니다.
    세금 문제는 상속세랑 증여세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정상속분보다 많이 받는 사람은 증여세 나올 수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시는 게 세금 면에서 유리합니다.
    합의서 작성하실 때 전원 서명 날인하시고 각자 1부씩 보관하세요. 인감도장 찍으시고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이니까 그 안에 합의서 작성하시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도움받으시면 세금 문제랑 합의서 작성 같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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