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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고소 가능한지문의 드립니다.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저는 감정 노동자 입니다. 어느날 고객님이 저의 직원과 말다툼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속에 욕설을 조금 심하게 하시길래 제가 관리자로 중간에 끼어 들어가 직원을 제뒤로 밀고 욕설중단및 저와 이야기 나누자 하였더니 그분이 지금 고객을 감싸지 않고 직원만 감싸냐... 나 떨고 있는거 안보이냐.. 내손은 안잡아주고 같은 편만 들어주냐.. 둘이 짜고 협박하냐 등등 이야기를 하시길래 저딴엔 아니다 고객님 그런거 아니고 고객님 흥분하시지 마셔라 하며 팔을 살짝 터치(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고객님팔을 앞쪽으로 내밀며 닫게됨) 가 있었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며 고소를 한다는둥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시며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충분히 사과를 드렸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 매장을 현재 옮겼는데 그 옮겨간 매장까지 오셔서 또 사과를 요청하시는데 정말 이게 법적으로 제가 성적 수치심 죄등등이 처벌 받을수 있는건가요?? 저는 계속 고객님께 사과를 드리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분은 40대후반 남자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