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기초연금 받으시는데 차량 리스하면 수급 자격 박탈될까요? 저희 부모님이 기초연금 받고 계신데 이번에 차가 필요해서 리스로한 대 해드릴까 하거든요. 근데 비싼 차 리스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박탈된다는 소리가 있어서요 ㅠ 차량 가액이나 리스 조건에 따라서 진짜 박탈될 수도 있는 건지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답변 1
기초연금 수급자가 자동차를 리스할 경우, 리스 차량의 가격이 자산으로 잡히는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3,000cc 이상인 경우 자산으로 간주하여 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거든요. 차량을 빌리기 전에 반드시 주소지 주민센터에 리스 조건과 차량 가액을 알리고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