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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했는데 합의금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록일 | 2025-09-26
40대 회사원입니다. 상사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따돌림으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겨서 결국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왔는데 직장내 괴롭힘 합의금 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비, 위자료, 급여손실 등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치료비·정신적 위자료·급여 손실을 합쳐 산정합니다.
    치료비는 병원 진단서와 실제 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하고, 위자료는 괴롭힘 정도, 우울증 진단, 근로기간 등을 고려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급여 손실은 퇴사로 인한 미수임금이나 상실된 연봉·수당 등을 포함하며, 합의 전 노동·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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