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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는데 행정심판절차 요건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5-12-24
60대 사업자입니다. 시청에서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행정심판절차 요건이나 필요한 서류, 기간 제한 같은 게 있나요? 행정소송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심판청구서 처분서 사본 증거자료입니다. 처분 부당한 이유 소명 자료 준비하시고요.
    행정소송과 차이는 행정심판은 행정기관 내부 구제 절차고 행정소송은 법원 통한 사법적 구제입니다. 행정심판 먼저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 제한 있으니까 빨리 청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90일 지나면 불가능하고요.
    영업정지 처분은 집행정지 신청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판 진행 중에 처분 효력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사나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절차 진행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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