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사실적시명예훼손 성립되나요?
남의 사생활 얘기를 직접 들은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얘기를 하고 다니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인가요?? 법적으로 처벌받을 뭐가 있나요?? 예를 들면 a 가 b 한테 파혼한 얘기 집안얘기 파혼한 상대 얘기 등등을 했는데 그 얘길 들은 b가 a 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 얘길 퍼나르고 a가 실수한 얘기, 실수할뻔 했던 얘기 등등을 남들에게 하고 다녔다면 문제가 될까요?? 참고로 실수한거 실수할뻔 한거 등등은 날계란을 깰뻔 했다거나 이런것들이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b가 혼자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