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어제 퇴근하고 보니 주차된 제 차 범퍼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주변에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대물뺑소니인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경찰신고는 했는데 범인을 못 찾으면 수리비는 제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답변 1
목격자·CCTV가 없어도 경찰에 대물뺑소니 신고를 하면 수사 기록이 남고, 범인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범인 미발견 시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 특약(자차·대물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해야 하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 대비해 보험과 사고 기록을 꼼꼼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