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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및 확정증명원 신청 하려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28
송달 및 확정증명원 신청 하려는데 전자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판결이 확정돼서 송달확정증명원을 떼야 합니다. 직접 법원 안 가고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한 걸로 아는데, 구체적인 절차 나 메뉴 위치 좀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서류가 급하게 필요해서요..

답변 닷말풍선 1

  • 법원 직접 안 가셔도 되고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증명] 메뉴를 이용하시면 집에서 바로 뽑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제증명] > [제증명신청]으로 들어가서 사건 번호를 입력하세요. 거기서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각각 체크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수수료(약 수백 원) 결제하고 나면 잠시 후 [제증명 발급] 메뉴에서 출력 가능 상태로 바뀝니다.

    급하신 서류니까 사이트 들어가서 '확정'이라는 단어만 잘 찾으시면 금방 해결하실 거예요. 메뉴 위치만 알면 5분도 안 걸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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