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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은 1년 6개월 나왔는데 실제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등록일 | 2026-06-18
검찰 구형은 1년 6개월 나왔는데 실제 선고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오늘 재판 다녀왔는데 검사 구형이 1년 6개월 나왔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도 많이 냈는데 실제 선고 때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구형 대로 실형 살게 될까봐 너무 떨리네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검찰의 1년 6개월 구형은 검사가 재판부에 요청하는 의견일 뿐이므로 법원의 최종 선고 형량은 이보다 낮게 하향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반성문 등 정상 참작 서류를 제출했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법적으로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상 집행유예는 판사가 최종 결정한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일 때만 붙여줄 수 있는데, 구형 자체가 1년 6개월이므로 법정 요건을 이미 완벽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실무 재판 대장상으로도 특별히 합의가 안 된 강력 범죄나 대형 사기 사건이 아닌 이상, 초범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구형 그대로 실형을 때리기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일상 복귀 기회를 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선고 당일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결과를 100% 확정할 수 없으므로, 남은 기간 동안 피해자와의 합의서나 서식 서류를 추가로 보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실형 리스크를 완벽히 방어하는 실무적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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