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 도로공사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데 손님이 현저히 줄었어요.
매출이 반 이상 떨어져서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장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1
도로 공사로 영업 손실 있으면 손실보상 청구 가능합니다.
지장물보상은 건물이나 시설물 철거할 때 받는 거고 영업 손실은 별도입니다.
공사 시행자한테 영업 손실 보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매출 감소 입증 자료 필요하고요.
보상액은 공사 전후 매출 차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 넣으시고 보상 협의 요청하십시오. 안 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 고려해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