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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통장에서 1억 원 현금 인출하면 법적 문제나 조사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29
제 개인 통장에서 1억 원 현금 인출하면 법적 문제나 조사 나오나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제 개인 통장에 든 돈 1억 원을 현금 인출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깐깐하게 묻고 국세청 통보된다는데,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같은 법적 문제 생길까봐 걱정되네요;; 괜찮겠죠?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 통장에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뽑는 것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세무조사가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가 들어가는 건 맞지만, 이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자금 세탁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전산 절차일 뿐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인출 목적을 물어볼 때 부동산 잔금이나 개인 사정 등 정당한 사유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볼 때를 대비해 현금을 어디에 쓰셨는지 영수증이나 계약서 같은 증빙 자료만 잘 보관해 두시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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