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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부양가족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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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7
단순경비율 대상자인데 부양가족 공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사업소득 신고하는데 제가 단순경비율 대상자거든요. 경비율로 세금 깎는 거랑 부양가족 공제 받는 거랑 둘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좀 줄여보고 싶어서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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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단순경비율 적용과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사업의 '경비'를 인정받는 방식이고,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항목이라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에서 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먼저 구한 뒤, 거기서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씩 추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경비율로 전체 소득을 낮추고 인적공제로 한 번 더 깎는 구조라 세금을 줄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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