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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로 중고차 샀는데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등록일 | 2026-04-27
사업자 명의로 중고차 샀는데 부가세 환급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번에 사업용으로 중고차한 대 뽑았거든요. 중고차도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던데 정확한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챙겨야 할 서류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모든 차가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경차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같은 화물차여야만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 5인승 세단이나 SUV는 업무용이라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환급 대상 차종이라면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법인/개인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 간의 직거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환급도 불가능하다는 점 주의하시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증빙으로 넣으시면 차값의 10%를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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