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 자식 간 대여금 상환 불이행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등록일 | 2026-04-28
부모 자식 간 대여금 상환 불이행하면 무조건 증여로 보나요?
부모님께 돈을 좀 빌리면서 차용증도 쓰고 이자도 드리고 있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상환 불이행 상태거든요;;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국세청에서 이거 대여 아니고 증여로 보고 세금 때리는 거 맞죠?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할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께 빌린 돈을 제때 안 갚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때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족 간 거래일수록 더 깐깐하게 보거든요.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와도 "이건 진짜 빌린 거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려면,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통장 기록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정이 어렵다는 걸 명시한 '차용증 수정본'을 작성해 두시고, 단돈 몇만 원이라도 정기적으로 이자를 보내는 기록을 남기세요.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증여로 보니까요, 실제 거래라는 걸 숫자로 남겨두는 게 가장 안전한 수비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