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 선고 기일 연기 신청하면 보통 허가 잘 해주나요? 사정이 생겨서 이번 선고 기일에 출석이 힘들 것 같아 기일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단순히 개인 사정인데도 법원에서 연기 신청 허가를 잘 해주는 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허가 안 나고 무단으로 안 가면 바로 구속되거나 불이익 큰 거 맞죠? ㅠ
답변 1
법원은 선고 기일 연기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한 개인 사정으로는 허가를 잘 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어야 하기 때문이고요. 만약 연기 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무단으로 결석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