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공탁금이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피공탁자가 저라고 하더라구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서 당황스러워요.
피공탁자 사례를 보면 어떤 경우에 공탁금이 발생하나요?
공탁금을 찾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답변 1
공탁금은 법률 관계가 복잡하거나 불확실할 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돈을 맡겨두는 제도입니다. 피공탁자에게 공탁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로는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법원에 돈을 맡긴 경우,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맡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공탁금을 찾기 위한 절차는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그리고 공탁 통지서 원본 등이며, 사안에 따라 공탁금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법원 판결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정식 공탁 통지라면 사기는 아니지만, 만약을 위해 반드시 해당 법원 공탁소에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