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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변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급하게 보내야 해서요!

등록일 | 2025-12-24
거래처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변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내용증명 답변서를 어떤 형식으로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편지처럼 써도 되는 건가요? 법적 효력 같은 것도 있나요? 답변 안 하면 불리해지는 건가요? 도움 부탁드려요ㅠ

답변 닷말풍선 1

  • 내용증명 답변서는 일반 편지 형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제목은 답변서나 회신서로 하시고 내용증명 받은 내용에 대한 입장 적으시면 됩니다.
    형식은 수신자 발신자 제목 본문 순서로 작성하시고요. 본문에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이나 본인 입장 명확히 적으시면 됩니다.
    법적 효력은 답변서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 가면 답변 내용이 증거로 제출되니까 신중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답변 안 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묵인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반박할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면 변호사 검토받으시고 발송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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