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번호판 없는 무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5-18
번호판 없는 무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타다가 걸리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번호판 안 달린 무판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타다가 경찰에 걸렸다고 하네요.. 무면허 에다가 무판까지 겹치면 처벌이 엄청 세게 나오나요? 오토바이는 압수당하는 건지, 벌금은 대략 어느정도 나올지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면허도 없이 타다가 적발되었다면, 두 가지 법 위반이 겹쳐서 초범이더라도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요. 여기에 번호판 미부착(무판)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추가되어 수백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이 별도로 가산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상습 범죄나 대포차가 아닌 이상 무조건 압수당하지는 않지만, 정식 등록을 하고 벌금을 내기 전까지는 운행이 당연히 금지됩니다.

    쉽게 말해 면허도 없고 신분증(번호판)도 없는 무법 차량을 몰고 도로에 나간 격이라 법원에서 아주 무겁게 죄질을 판단합니다. 동생분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이니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