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휴가 나갔다가 지연 복귀하면 무조건 군 징계 사유가 되나요? 친구가 군인인데 휴가 복귀 날 차가 너무 막혀서한 시간정도 지연 복귀를 할 것 같대요..이 정도로도 군에서 징계 사유가 돼서 영창이나 휴가 제한 같은 걸 받게 되는 건가요? 부대에 미리 연락은 했다는데 걱정되네요 ;;
답변 1
차가 막혀서 한 시간 정도 늦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대 복귀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법적으로 군인사법상 징역 사유이자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대는 규율이 최우선인 조직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미복귀 자체를 무겁게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구분이 지연이 예상되는 시점에 부대에 전화를 걸어 미리 상황을 보고하고 허락을 구했다면, 무단탈영(군무이탈) 같은 최악의 형사 처벌 사태는 면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이 되어 영창(현재는 군기교육대)까지 가기보다는 휴가 제한이나 근신 정도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될 확률이 높고요.
쉽게 말해 무단결근이 아니라 지각 사유를 회사에 미리 인지시킨 꼴입니다. 이미 부대에 연락을 취해두었다면 조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 내지 말고 안전하게 복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친구분께 전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