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계약금 받고 잠적해버렸어요.
5천만원이나 날아갔는데 부동산매매사기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 검찰청?
이런 경우 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비슷한 피해 당하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1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관할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하시고요.
증거는 계약서나 송금 내역 그리고 대화 기록 같은 거 준비하세요.
돈 찾을 확률은 가해자 재산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재산 있으면 압류해서 회수 가능한데 없으면 어렵습니다.
형사고소랑 별개로 민사소송도 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시고요.
5천만원이면 금액 크니까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리 대응하셔야 재산 은닉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