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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카드 납부할 때 수수료 따로 붙나요?

등록일 | 2026-06-15
자동차세 카드 납부할 때 수수료 따로 붙나요?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 날아와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는데요.. 지방세는 카드 납부해도 수수료가 안 붙는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ㅠ 국세는 수수료 있다고 본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혹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랑 차이가 있는지, 따로 수수료 없이 내는 방법 아시는 분 계실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이번에 고지서를 받으신 자동차세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시더라도 납세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카드 결제 수수료는 단 1원도 붙지 않으며 전액 면제 처리되시는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 지자체 금고로 귀속되는 '지방세' 항목들은 국회 세법 규정 및 금융권 기본 협약에 따라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사들이 자체 흡수하여 면제해 주도록 조항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질문자님이 과거에 접하셨던 수수료 부과 정보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등 국가 재정으로 들어가는 '국세' 계열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룰입니다.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때 결제 금액의 0.8%(체크카드는 0.5%)를 납세자 본인이 대행 수수료로 독박을 써서 가산 부담해야 하지만, 자동차세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어떤 수단을 쓰셔도 수수료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패널티 걱정 없이 위택스(WeTax) 웹사이트나 모바일 지로 앱 전산망에 접속하셔서 소지하고 계신 가장 편한 카드로 긁어 결제하시면 추가 지출 없이 깔끔하게 정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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