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할 때 차용증 안 쓰면 무조건 증여세 세금 나오나요? 부모님께 급하게 5천만 원정도 빌리려고 하는데, 가족 간 금전 거래라 그냥 계좌 이체로 받으려고요.. 근데 차용증 안 써두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여세 세금 내라고 연락 오나요? ㅠ 무이자로 빌려도 문제가 되는지, 안전하게 거래하려면 어떤 증빙 서류를 남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차용증 안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공제 한도 넘어서 증여세 나오고요.
차용증 쓰시고 적정 이자 연 4.6% 받으세요. 매달 이자 계좌이체로 받으시면 증여 의심 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