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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진단비용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일 | 2025-12-23
입주한 지 1년 된 아파트에 누수랑 균열이 발생했어요. 건설사에서는 하자가 아니라고 하고, 하자진단을 받으라고 하는데 하자진단비용을 제가 내야 한다고 하네요. 보통 이런 경우 하자진단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만약 하자로 판정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하자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로 판정되면 건설사한테 청구 가능합니다.

    하자 아니면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하자진단 비용은 50~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자 확실하면 진단받으시고 건설사한테 보수 요구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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