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하면 남편 연말정산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나요? 작년에 주식이랑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좀 넘게 됐어요..이 경우에 남편 연말정산 할 때 제가 부양가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맞죠? 소득 요건 때문이라는데 다른 공제 혜택도 다 못 받게 되는 건지 걱정되네요..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네,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 있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어 남편분의 인적 공제(150만 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본인 이름으로 쓴 비용들도 남편분이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세금 혜택이 꽤 줄어드니 남편분께 미리 말씀드려서 연말정산 계획을 다시 짜시라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