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 돈을 1년째 안 갚아서 정말 화가 나요ㅠ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광고 후기를 봤는데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빌려준돈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사소송만 가능한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빌려준 돈은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권으로, 사기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돈을 안 갚으면 민사소송(금전청구소송)이나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고, 일부 업체 광고처럼 ‘돈 받아준다’는 서비스는 법적 대리권이 있는 민사대행일 뿐, 100%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소송을 통한 지급명령, 판결,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안전하며, 증거(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기록 등)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