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 잘못 올렸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어요.
명예훼손 벌금액이 보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명예훼손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초범이면 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하면 불기소처분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답변 1
인터넷 글로 인한 명예훼손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벌금액은 사건 규모와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초범의 경우 수십만~수백만 원대 벌금이 일반적이며, 심각한 경우 1천만 원 이상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명예훼손은 3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처벌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가 가능하며, 합의 여부가 형량에도 영향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