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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보상금 산정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의신청 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25-09-26
재개발 구역에 살고 있는데 보상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요. 재개발보상금 산정 기준이 뭔지, 그리고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평가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재개발 보상금은 감정평가액과 법적 보상 기준을 토대로 산정됩니다.
    주택·상가 등 유형별로 기준시가, 건물 구조·면적, 토지 용도, 권리관계 등을 고려하며,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이 중심이 됩니다.
    보상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재결청이나 조합에 이의신청을 하고, 필요하면 재감정(재평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 선임이나 법률 자문을 받으면 절차와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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