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재산이 다른 사람 채무 때문에 압류당했어요.
제3자이의의소를 제기하면 압류를 풀 수 있을까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1
제3자이의의소는 압류된 재산의 소유자가 본인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본인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를 갖추고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압류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