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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됐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5-09-26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토지인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평온·공연하게 20년 이상(토지가 공용 목적이면 10년 이상) 계속 점유해야 합니다.
    점유는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며, 임대·위탁 점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증은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사진, 이웃 진술, 사용 기록 등으로 점유 사실을 증명하며,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법원에서 소유권 확인 소송을 통해 판단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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