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인데 To 부족하다고 퇴사 권고 받았어요..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갑자기 아이들 To가 부족해서 다음 달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거 사실상 권고사직 같은데 제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ㅜ
답변 1
원장이 일방적으로 퇴사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요.
To 부족은 경영상 이유 해고인데, 절차 안 지키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센터 가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