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병원에 계신 모친 전입 신고를 병원 주소로 옮겨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장기 요양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혹시 전입 신고를 병원 소재지로 옮겨야 혜택이 있거나 문제가 안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비워둔 집 주소로 둬도 상관없을까요? 세금이나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1
요양병원 입원 등을 이유로 반드시 주민등록지를 병원 주소로 옮겨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실제 거주지(기존 주소지)에 두셔도 무방합니다.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실제 생활하는 곳'을 의미하지만, 병원 입원은 일시적인 이동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주소지에 유지해도 의료비 지원이나 세금 혜택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원 주소지로 옮길 경우, 지자체에 따라 통신비 할인이나 일부 복지 혜택에서 예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현재 주소지에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