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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상담 받을 수 있는 곳 있을까요?

등록일 | 2025-12-24
해외 송금 관련해서 외국환관리법에 걸린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가족이 해외에 있어서 생활비를 보내줬는데 금액이 좀 커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워요..... 외국환관리법 상담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나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적용됩니다.
    생활비 송금은 금액 제한 있습니다. 5만불 이상은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 안 했으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세관에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외환 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상담받으십시오. 금융감독원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금액 크면 은행 통해 정식 신고하고 송금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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